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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불법체류자 국내 체류허가 변경 사례
작성일 2021-04-01 17:19 이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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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가자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국내 체류중인 미얀마인들은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는데요.

 더이상 선량한 미얀마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산 사상구 소재 공장에서 만난 E-9근로자와 한국인 직원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라인 교대조로 만나면서 친해지며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인데요.

 

 

 한국에서 근무중일때 미얀마 남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위로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 때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체류기간 만료날짜가 다가와 G-1비자를 받아 연장하면서 재활을 계속 하다가,

 

 차라리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고 다시 들어오겠다는 생각으로 출국했는데, 이미 G-1비자로 바꿨기 때문에 시험자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면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비자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한국인 아내가 김해 가자 행정사사무소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오셨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먼저 혼인신고부터 도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 후 2019년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비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접수 및 사범심사, 범칙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같이 하면서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 F6결혼비자가 허가가 나서 지금은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김해 가자행정사 사무소

 

 055-313-9324, 010-2781-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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